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장학내규
제1조(목적)
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에 대한 장학생 선정,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 범위)
본 내규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에게 한하여 적용한다.
제3조(장학운영위원회)
① 장학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“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장학운영위원회”(이하 ‘위원회’)를 둔다.
② 위원회의 구성은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부학장, 학과장을 위원으로 하며, 행정실장을 간사로 한다.
③ 위원회는 다음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.
1. 본 내규의 개정 및 폐기
2. 장학예산(년간)의 집행 계획
3. 장학생 선발
4.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사항
제4조(장학금의 종류 및 기준)
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며, 교내장학금의 종류, 지급기준(선발기준)등은 [별표1]에 따른다. 단, [별표1]에 명기되지 않은 장학금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본교의 장학규정을 준용한다.
② 교외장학금의 지급 기준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‧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,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내규와 본교 장학규정을 따른다.
제5조(장학금 신청 자격)
[1전공 기준]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, 성적이 2.0이상(교환학생 및 장기현장연수활동학생의 경우 Pass학점 9학점 이상)이여야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.
제6조(장학금 신청 및 선발)
① 신청
1. 교내장학금 : 매년 정하는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, 필요시 추가 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.
2. 교외장학금 : 외부장학재단의 추천요강에 의해 수시 진행된다.
② 선발 :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제7조(장학금 지급)
장학금 지급은 등록금납입고지서에 장학금 지급금액을 감면하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.
제8조(장학금 지급 제한)
다음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1. 「학칙」, 「학생생활규정」등 본교 제규정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
2. 휴학자
3. 성적경고자
4. 학기초과자
5. 장학금 신청 시 허위, 변조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재한 자
6. 이중수혜자(이중수혜 가능 장학금 수혜자 제외)
제9조(이중수혜 장학금)
아래의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가능하다.
1. 밝은사회장학(단대해외연수)
2. 밝은사회장학(국제단대봉사)
3. 밝은사회장학(단대학생회)
4. 실기B장학(단대우수학술)
제10조(장학금 지급 금액)
① 우수장학 중 각 학과 학년별 성적 1위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.
② 제1항을 제외한 모든 장학의 지급 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11조(기타 사항)
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한 경우, 당해 학기 장학수혜는 무효처리 된다.
② 전과가 확정된 학생은 장학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.
③ 모든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.
④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희대학교 장학규정 혹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12조(부칙)
본 내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[별표1]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내장학금 종류 및 선발기준
장학명 |
자격 및 선발 기준 |
제출서류 |
우수장학 |
․ 장학생 수는 학과별, 학년별 재학생수에 비례 하여 배정 ․ 직전학기 전공학점(전공필수, 전공선택, 전공 기초)을 12학점(단, 4학년은 9학점 이상, 1학년은 6학점 이상) 이상 취득하여야 함 ․ 직전학기 성적순(평균평점)으로 정함 ․ 동점자 처리기준 1) 직전학기 총 취득학점 2) 직전학기 전공취득학점(전공취득학점이 동일 할 경우, 전공필수, 전공선택, 전공기초 취득학점 순) |
․ 제출서류 없음 |
밝은사회장학 (단대해외연수) |
․ 단과대학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 |
․ 참가신청서 1부 ․ 연수지원동기 및 연수계획서 1부 ․ 서약서 1부 ․ 성정증명서 1부 ․ 재학증명서 1부 ․ 통장 및 여권사본 각 1부 |
밝은사회장학 (국제단대봉사) |
․ 대학 및 사회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자(대학내 봉사,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관리자, 학생기자 등) |
․ 장학금 신청서 1부 ․ 학과장 추천서 1부 ․ 증빙 서류(활동과 관련한 서류, 별도공지) |
밝은사회장학 (단대학생회) |
․ 학생회장, 부회장, 집행부, 학과별 학생장, 학 과별 학년 대표 |
․ 장학금 신청서 1부 ․ 대상자 명부 1부 |
실기B장학 (단대우수학술) |
․ 국내․외 학술지 논문 게재자, 특허 취득자, 전 공관련 국내․외 전국규모 대회 입상자, 전공관 련 자격증 취득자(자격증 종류는 위원회에서 결 정) |
․ 장학금 신청서 1부 ․ 증빙 서류(별도 공지) |